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할당된 150동 중 잔여 물량 40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며,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단, 이도1동과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에선 제외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의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선 올해 150동 주택개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110동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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