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6개월 구형한 검찰, 1심 재판부 최종 판단 '촉각'
선고공판 5월12일 오전 10시···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
송재호 "의도적인 거짓말 아니다. 도민과 4.3 유족을 위해 헌신토록 선처해 달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Newsjeju

[최종 기사 수정 - 2021년 4월7일 오후 6시20분]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직 국회의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재호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송재호 의원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과 최후 변론으로 진행됐다. 증인 심문은 송재호 의원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송재호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송재호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도적인 '노림수'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반면 송재호 의원은 연설과 방송토론회 모두 자신이 4.3과 관련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말 실수일 뿐이라고 맞섰다. 또 연설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의 실수를 인지하고는 바로잡기 위해 2020년 4월9일 입장문을 냈다고도 언급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오일장 유세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세 발언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것이 있다. 4월3일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반드시 도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했잖습니까"라는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검찰의 허위사실 직시 판단은 송재호 의원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관계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검찰은 언급했다. 판례는 (선거) 내용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송재호 의원의 유세 발언은 대통령이 본인의 요청으로 4.3 관련 행동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 4.3추념식 참석은 송 의원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2017년 선거공약과 2018년 추념식에서 '격년으로 참석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의 이행"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의 2020년 4월9일 입장문 사과를 두고는 "의미가 선거인에게 전달된 이후 교정하고자 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방송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4.3 발언 시기 해명' 질문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대통령 선거개입이 문제로 떠오르자 겉으로만 사과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무보수' 발언에 대해 서도 검찰 측은 "유권자들이 경제적 보상 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했고, 표심을 왜곡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제주도민의 역사적인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 경위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무보수' 발언은 방송토론회 주도권 토론 특성상 우연히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3년 간 국가균형발전위워장 시절 봉사를 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도 했다. 

오일장 유세 당시 발언 역시 변호인 측은 "송재호 의원이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선거에서 송재호 후보자가 제주시 갑 지역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왔음도 강조했다. 후보자 시절 송재호 의원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송재호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의 재판으로 도민과 제 지인 및 제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공소사실은 제주 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고, 오해가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였고,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 편히 잠을 청할 날이 없었다"며 "부디 제가 도민과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징역 6개월 구형에 따라 최종 재판부의 판단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다음 선고기일은 오는 5월12일 오전 10시 예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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