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4,000명의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 원을 확보해 운영 중이며, 2021년 3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는 총 1,559명으로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이다. 다만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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