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던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던 점을 참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58.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2시14분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A양에게 다가가 "몇살이야? 옷 예쁘게 입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 또 A양의 손을 잡고 주거지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도망쳐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는 현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현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있지만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가 없이 여러 유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현씨는 1993년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의 피해를 입어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여왔다. 이후 199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약 6년 간 치료감호 끝에 현씨는 출소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04년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재차 10년간의 치료감호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현씨의 과거 경력 등을 토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음을 참작했다. 다만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고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에 5년 간의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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