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5월 2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즉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3주로 설정하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지체 없이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4명(4.2~4.8, 15명 발생)으로 현재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나 전주 1.5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3월 입도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83% 증가한 88.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코로나 이전(2019년 3월, 115.9만 명)의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19명 중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입 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5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히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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