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약물 오용 사고를 낸 30대 간호조무사가 집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H씨(35. 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제주시내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2019년 3월8일 오전 9시쯤 A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의원을 찾았다. 

내시경 검사 전 장 운동 억제재를 투여하려던 H씨는 부주의로 A씨에게 엉뚱한 약물을 투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시술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은 투약 전 약물 오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조무사 H씨의 과실로 A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심내막 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의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