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4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제주지방법원은 트럭 운전자 A씨(41. 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주 우려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8일 오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귀포에서 4.5톤 트럭에 한라봉과 천혜향 등을 싣고 출발했다. 최종 목적지는 제주항이였다. 평화로와 산록도로, 5.16도로를 거친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에서 대중교통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한 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버스탑승객 박모(74. 여)씨 등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이 다쳤다. 부상자 대부분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다. 두 대의 대중교통버스는 총 6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A씨의 차량 과적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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