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실정이다.

제주는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는 등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 한일베라체(구 하와이호텔) 84㎡의 경우 실거래가가 5억8천~6억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연동 대림아파트(구 칼사택) 84㎡ 역시 8억8천~9억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민간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여기에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사업지에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으나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 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 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