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병·의원·약국 등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고록 안내해야 하며, 증상자 역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 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는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입도객인 경우에도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방역 관련 검사,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일(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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