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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장 강 기 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권력적(공권력)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조세라고 말한다.  그 주체에 따라 국가의 재원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가 된다.

관할 지역 내의 주민에게 받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방세는 일종의 보상적, 회비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비용에 주로 사용된다.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구입시 신고하는 세목으로 부동산의 경우 통상 4%의 세율이고 차량인 경우 7~5%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는 7월, 9월에 부과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략 0.2%,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국고 보조 등으로 메꿀 때도 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자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2.88%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44위를 기록했다. 당시 1위를 차지한 서울시는 77.88%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세원의 지역 간 편차는 지역살림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고 도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는 매우 중요하며 지방세입은 해당 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내는 지방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실한 납세 의식과 더불어 한정된 재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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