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Newsjeju
▲ 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Newsjeju

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산림훼손 감시까지 전반에 걸쳐 활용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3~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법 훼손지에 복구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