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연안통발어업은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조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형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물식 통발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 및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업인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일에서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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