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Newsjeju

국제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산·경남·울산 등 5개 지자체와 대책위를 꾸려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21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자국내 반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치며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올해 3월 10일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으며 적정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오늘 태평양 방류 결정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가장 먼저 유입된다.

'이노마타(Inomata(2018)' 등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약 5%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방사성물질감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양생태계 변화는 물론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 항의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원 지사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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