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향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고위 공무원 A씨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목적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의혹 당사자인 A씨는 참여환경연대 측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전직 고위 공무원 A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A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투기 의혹 부지는 저의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2017년 7월경 매입한 토지"라며 "당시 저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 저는 2017년 1월부터 공로연수전 파견근무중이었고 2017년 7월부터는 공로연수중으로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재산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했으며 증여세 등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수용되는 공원부지의 땅을 매입하겠느냐, 아니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느냐, 누가 보다라도 후자일 것"이라며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향해 "저는 공직을 떠나 지금은 한 시민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 매입한 적이 없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지금의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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