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이어 B씨 역시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명예훼손 법적대응 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한참 전인 2017년 7월, 일본 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10,752m²) 부지를 누군가가 분할 매입했고 이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와 그의 가족이 해당 부지를 증여 받았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한참 전인 2017년 7월, 일본 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10,752m²) 부지를 누군가가 분할 매입했고 이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와 그의 가족이 해당 부지를 증여 받았다. 

지난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에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목한 B씨의 친인척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부지 2578㎡를 사들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B씨가 공직에 있을 때, B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공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B씨가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허나 정작 당사자인 B씨는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14일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토지 소유주가 B씨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B씨는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어 개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다"면서 "이건 누군가가 음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현재 몸 담고 있는 회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일 사과가 없을 시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B씨와 함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A씨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을 시엔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두 건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당사자 2명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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