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4일 제주특별법 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Newsjeju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Newsjeju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제주조세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먼저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기우 교수는 우선 제주특별법이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이후 243번 개정에 22만 자를 넘는 방대한 법률이라고 설명하면서 "번잡하고 소모적인 법령 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돼 오히려 분권을 향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개정 절차의 번잡성과 여전히 국가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상의 문제를 열거하면서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수입의 90%를 제주자치도의 자주재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맞물려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도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전략으로 우선시 돼야 할 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제주조세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홍 소장은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명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재정력이 겸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시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 도지사와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도지사 선거 시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인제대학교 교수)과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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