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도로는 번영로(40.2%)로 조사됐다. 이어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역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2020년 대형화물자동차 160건, 대형승합차 72건, 2021년 대형화물자동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90Km/h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대형화물 23, 대형승합 42), 2020년 36건(대형화물 15, 대형승합 21), 2021년 대형화물차 7건으로 확인됐다.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화물(승합)자동차의 위반 건수는 전체 이동식 과속 차량 단속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수"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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