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장기 미준공 사업장 일제 점검 추진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곳이다. 이들 사업장이 총 1261개소에 달하며, 이 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을 조사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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