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해당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해야

제주시는 4월부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다. 이는 출자액의 합계가 1인일 때의 경우며, 2인인 경우는 60% 이상, 3인은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되며,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소다. 

8월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에서 제주시는 취득세 130건을 찾아내 6억 49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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