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부동산 총 1만 4194건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중순까지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이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총 1만 4194건에 이르는 부동산이 조사 대상이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를 대조해보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5월 중에 과세를 예고한 후,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9건을 찾아내 1139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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