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리기준 마련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한 해임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으로 운영할 순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선 안 된다.

이번 관리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읍면동 종합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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