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 읍면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제주시는 법무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읍·면 위주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은 법제지원팀장이 반장을 맡고 반원 2명과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법률 관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문제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담반이 해당 읍면을 방문하기 전 홍보를 실시하고, 법률 상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상담반 운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법률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제주시 전 읍·면 지역에 걸쳐 총 8회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등 34건의 자문이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운영이 중단됐었으나, 올해 4월 14일 애월읍을 시작으로 순회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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