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목적에 맞지 않은 사례가 절반 이상... 대부분 원희룡 지사 수행
2019~2020년 출장여비 집행 129건 중 77건 자료가 부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시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서울본부 공직자들이 수십 차례 허위로 출장명부를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은 채 출장에 나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2일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에 대한 복무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경 출장신청을 하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출장내역에 기록되지 않았던 A씨는 당시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8차 더 좋은 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일명 마포포럼)'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소속 B씨 역시 이날 도지사 수행업무에 나섰다.

특히 B씨는 세무서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고유번호증 변경 등 행정지원 업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마포세무서에 출장 지원에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B씨가 실제 출장 목적과는 다르게 A씨와 함께 도지사 수행업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공직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 용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복명해야 한다. 회계 관련 공무원은 출장복명서 등 출장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출장여비를 지출해야 한다.

허나 이들 서울본부 공직자들은 출장 복명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출장여비가 지급됐다.

특히 제주도감사위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들의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총 129건 중 77건의 출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출장이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지사의 업무수행에 동원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본부 소속 직원 5명은 지난해 초과근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지문인식도 남기지 않은 채 대체 휴무일을 사용해 '제주4.3 지방공휴일 복무 지침'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 21일에 서울본부로 발령된 3명의 직원은 16일이 지난 뒤에야 사무분장을 받았고, 지난해 9월 11일에 이곳으로 인사 발령된 C와 D씨 등 2명은 무려 59일이나 지난 후에야 사무분장을 받아 뒤늦게 업무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두 달여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얘기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본부에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제주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 외에도 서울본부는 지난해 4월에 '도정 현안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제한시간 이후인 오후 11시 25분에 집행됐기 때문인데, 서울본부는 이 시간에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생산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로 30만 원의 식사 비용을 지출하고 직원에게 공람처리 하지 않는 등 2019년에만 257건, 2020년엔 228건 등 총 485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부서 전 직원에게 공람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결제금액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고, 서울본부 주차장에 들어서는 민원인들의 주차료 일체를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1436만 원의 주차료를 공공예산으로 집행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에 제주도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서울본부 소속 직원의 주차요금 110만 원을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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