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과속으로 위반한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과속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10월1일~12월31일) 36%, 2020년은 38.2%, 2021년(1월1일~3월31일)은 30.5%로 확인됐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과속으로 위반한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5030'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16일 오후 4시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인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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