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3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1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농가 영농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바우처)]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소농바우처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농협은행, 영농바우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농바우처인 경우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년 4월 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6732명)이다.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경주마)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생산·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이다.

이에 소농 바우처는 30만 원, 영농바우처는 100만 원이 농협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한편, 소농바우처는 사업대상 6732농가 중 51%인 3406농가에 지급완료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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