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담 심한 교사 3명 구속영장신청 나선 제주경찰
법원, 교사 1명만 발부···교사 2명은 기각, "도주우려 없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입건자 10명, 3명 구속···피해아동 29명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구속 교사와 피해 아동이 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로 구속된 교사만 3명이다.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도주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앞서 도내 어린이집에서 터진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은 장애아동전담교사(특수교사) 2명과 일반교사 1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 3명의 아동학대 횟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제주지법은 어린이집 교사 3명 중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교사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제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으로 구속된 교사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앞서 구속된 교사 2명은 수사 초기 입건자들로, 지난 3월18일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는 사안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 했다.

녹화된 CCTV 영상은 입건된 교사들이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경찰은 피해 아동을 10여명으로 파악했고, 교사 2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들은 계속해서 늘어갔다.

현재 아동학대 건으로 입건자는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원생들은 총 29명(1세~5세)으로 늘었다. 피해 아동 중 11명은 장애아동이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학대 횟수가 100회가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동학대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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