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제주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해 고발조치된 자가격리자는 현재까지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이 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자는 총 1만5,978명(국내접촉 8,113명, 해외입국 7,865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인원이 400명 대를 지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용무 처리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앱을 통해 GPS기반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20일 현재까지 무단이탈의 사유로 고발조치된 자가격리자는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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