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업체 대표 두명에 징역2년6월에 집유 4년 및 벌금 선고
추자도에 폐콘크리트 약 3천톤, 폐수 약 6만 리터 무단투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부속섬 추자도에서 건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임야에 투기하거나 바다로 흘려보낸 업체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6. 남)씨와 임모(67.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와 임씨는 제주 부속섬 추자도에서 건설공사 진행을 위해 2005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5년 최씨는 A, B 주식회사를, 임씨는 C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이들은 추자도내 상대보전지역인 일명 '석산'이라고 불리는 임야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약 3,000톤 가량의 폐콘크리트를 투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다. 

최씨 등은 또 2013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구리'가 포함된 폐수는 석산 바닥에 투기했고, 연안 해역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바다로 흘러간 폐수만 대략 6만 리터에 달한다. 

이와 함께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산배출 먼지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의 무단투기에 임야의 형질이 변경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며 발생한 환경훼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B, C 주식회사는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