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Newsjeju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전국에선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적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김용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완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사전에 개발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매해 한 차례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 및 매수하는 경우에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의장은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과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 13일에 맞춰 시행·공포된다.

한편, 국회에서 이달 말에 처리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 제정안에선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제정안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에선 가장 먼저 제주의회가 이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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