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악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동‧식물성잔재물, 폐사어,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을 비료(퇴비)나 사료, 연료로 만드는 사업장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용융 등의 방법으로 제품 또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장 ▲소각을 통해 열회수하는 사업장 등 총 15개소다.

악취는 배출사업장 부지경계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게 되며, 점검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여부, 폐기물 보관기간 및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악취 기준 위반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폐기물 전문가의 자문 지원, 악취 저감시설의 설치 유도 등으로 냄새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폐기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배출해서는 안된다"며 "상시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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