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류 취급 업체 단속 현장. ©Newsjeju
▲ 소나무류 취급 업체 단속 현장. ©Newsjeju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단속반을 가동한다.

2개반 10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종료시점을 앞두고 제주시 내 제재업과 원목생산업, 조경업체 등 총 46개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취급이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이동이나 적치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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