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설치금지 구역 내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에 무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남)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15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한 야영장 내 금지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A씨는 김씨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화가 난 김씨는 A씨에 욕설과 함께 머리와 몸으로 각각 1회 밀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은 벌금형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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