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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주민센터 강지원 주무관

  도심 속 길을 걷다 보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퇴폐, 사행성 불법광고물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증가시키고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노후간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옥외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명함형이 포함된 전단지를 수거해올 경우 1인 기준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에서는 지역 주민단체와 협력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관내 불법광고물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사라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규제와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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