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소송 결과 가닥 잡힐 때 공공의료 및 연구개발단지로 활용돼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현재 비어있는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건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현재 중단돼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후속조치에 대해 당장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진행된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원희룡 지사에게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원희룡 지사가 이같이 답했다.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이 좌초되면서 현재 비어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답이다. 현재 녹지그룹이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선 제주도정이 승소했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론적으로 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이 "국제소송까지 염두에 있을텐데 화해권고나 양자 간에 좋게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원희룡 지사는 "있을 순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는 건 곤란하다"며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원래의 헬스케어타운 사업 취지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지사의 송악선언으로 협업하겠다고는 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나선 후속조치에 제주자치도가 함께 하지 않고 있다.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정에서 헬스케어타운에 직접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 제주도정에선 행정지원과 인허가를 하는 곳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돼야 검토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고 의원이 "수평적 협의를 얘기하는거다. 현재는 서로 간에 논의 테이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재차 지적하자, 원 지사는 "협의체는 구성돼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다만 JDC는 사업자고 제주도정은 인허가 기관이다. 어떻게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부서가 사업계획을 같이 짤 수가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의 반격에 고 의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건물을 전문적인 중증병원이나 한의학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건물은 엄연히 녹지그룹의 소유다.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JDC가 제출한 의료복합센터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맞섰다.

다만 원 지사는 "현재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론적인 것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맞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참여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에 대한 큰 가닥이 잡혀질 때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방향을 잡고 이견 좁히는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정에선 공공의료나 교육훈련,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등 잠재적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기반시설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금은 소송이 맞물려 있어 초기 준비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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