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 직무 방해, 죄질 무거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채 길거리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9.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2월24일 저녁 7시20분쯤 술을 마신 채 제주 시내 모 교차로 인근에 누워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며 고씨에게 말했다. 경찰관의 말에 화가 난 고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안전한 곳으로 가자"는 B경찰관의 말에 고씨는 입으로 오른쪽 팔을 물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는 2017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등 여러 사안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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