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대선 90일 전에 사퇴해야, 데드라인 올해 12월 9일 자정
"그 전까진 도지사 신분으로도 당내 경선에 한해선 선거운동 가능하다" 밝혀

▲ 원희룡 지사가 홍명환 의원의 지사직 사퇴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홍명환 의원의 지사직 사퇴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1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최대 화두는 대선 도전을 위해 과연 언제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냐다.

2일차 이어진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역시나 이 문제에 따른 질의가 던져졌다. 공직선거법 상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임에 따라 올해 12월 9일 자정까지는 도지사 명함을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자치단체장으로선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텐데 대선에 전념하려면 자치단체장 지위를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사퇴시기에 대한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궁금해하는 건 알겠지만 책임 문제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 따른 당내 경선 때문에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우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밝혀야 하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할 때 명백히 알리겠다"면서 "다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장은 대선 후보로 선출돼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 때문에 12월 9일에 사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대선 경선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경선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며 "분명한 건, 12월 9일까지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원희룡 지사의 사퇴시기를 두고선 '7월'설이 가장 유력했었다.

이유는 도지사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지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엔 선관위원장의 권한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어서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실시된다.

원희룡 지사 스스로도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예산 낭비 등)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잔여임기 1년 미만이 되는 올해 7월께 사퇴할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 보였다.

허나 이날 원희룡 지사의 발언대로라면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운동 역시 도지사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말이어서 사퇴시기를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당내 경선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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