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제주지법서 '상습강제추행' 재판 열려
검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하고, 불리한 메시지 삭제하기도"
변호인 측 "사건으로 파면···신뢰와 명예 무너져"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하직원을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무원직을 '파면' 당하고 법정에 오른 60대 전직 제주시청 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 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제주시청 모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 B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횟수는 총 11회다. 

피해자는 상습추행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채 연가를 쓰고,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불리한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A씨의 '파면' 징계 결과와 탄원서, 공무원 표창내역,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동안 여러 모범공무원 표창과 감사패를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이 됐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명예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대에 오른 A씨는 "공직자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30년 동안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살겠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6일 오후 2시 A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청은 지난 4월30일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상습추행을 일삼은 A씨에 파면을 의결했다. 이 연장선으로 제주시청은 이달 5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안동우 시장이 직접 유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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