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1심서 징역 6년 실형 선고
재판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했다"
징역 12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나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며 상습적으로 추행과 폭행을 행사한 50대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4.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딸의 아빠인 김씨는 2010년 이혼 후 사실상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해 왔다. 지난 2015년 겨울, 집 거실에서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가했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와 2020년 6월은 또 다른 자녀 B양을 대상으로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녀들을 추행하는 범죄와 함께 김씨는 폭행(아동학대)도 일삼았다. 

김씨는 2018년 A양이 동생 B양과 자주 싸운다는 사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B양이 심부름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때리는 훈육 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A양이 다른 피해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에 나서던 중 아빠에게 추행을 당한 사례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학대했다"며 "피해아동들을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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