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주변에서 떳다방 단속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민간분양 신축아파트 계약체결 기간(5월 3일부터 5일까지) 동안 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업을 하는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및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강력히 치진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현장 단속을 펼쳤으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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