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행유예와 벌금 및 대마 몰수 조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 및 흡연에 나선 4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남)씨와 신모(42. 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신씨는 서귀포시에서 함께 거주하며 외국 유학시절부터 접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2020년 초부터 가을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총 3주의 대마를 재배했다. 

또 지난해 12월25일과 올해 1월과 2월달에 대마를 흡입했고, 올해 2월17일 주거지에 183.88g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의 대마재배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씨는 올해 2월17일까지 총 28주 가량의 대마를 재배했다. 이씨가 단독으로 소지한 대마량만 571.16g 가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내렸다. 또 신씨에게는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했다.

이와 함께 이씨에게 40만원과 신씨에게 30만원을 추징하고 재배한 대마를 몰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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