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성명 통해 제주도정에 쓴소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 통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정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편법인 '쪼개기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견이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이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편법·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 문제를 거론했다. 

고 의원은 당시 도정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은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1년에 못 미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민노총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2017년 6월, 제주 일자리위원회 출범하며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고은실 의원의 문제 제기로 도정은 법을 악용해 도민들의 임금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에 대해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만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발생을 막아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는다"며 "어느 기관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도정이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과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와 의회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이 더 착취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민노총 제주본부 측은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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