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접수기간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4월23일~5월6일) 지급이 재개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은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월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수급 완료 이후 5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지만 버팀목자금을 미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추가 지급액(100만원)은 버팀목자금 사업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5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 현재까지 총 4만4,289곳의 업체에게 244억 원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휴폐업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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