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조리실무사 A씨 절단 사고에 따른 소송 제기
"과거에도 절단사고 있었으나 재발 방지 얼마나 최선 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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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이석문 도교육감을 향해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 연장선인데, 피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도교육청 앞에서 '노동안전 현안문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지부는 "지난해 급식실 음식물 감량 기계 하자로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당시 사고로 급식실 노동자는 결국 장애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책임자는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제주도교육청"이라고 말했다. 

지부 측에 따르면 절단 사건은 2020년 5월22일 발생했다. 제주도내 모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정리 작업에 나선 A씨는 감량기의 순간 작동으로 오른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리실무사인 A씨는 쓰레기 감량기 정지버튼을 눌렀지만 '오작동'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제기에 따른 피고는 근로계약상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다. 

도내 학교에서 빚어진 절단사고는 2018년과 2019년 등 총 세 차례가 있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도육청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소송 제기액은 1억원으로 추후 정확한 청구금액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의 노동안전 보호와 안전 배려를 져버려 발생한 노동재해의 책임은 도교육청에게 있다"며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고용한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의 노동안전문제 해결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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