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가 뻔한데... 민간특례 개발사 배만 불리게 하는 꼴 될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8일 민간특례개발사업 예정지인 오등봉과 중부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8일 민간특례개발사업 예정지인 오등봉과 중부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Newsjeju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행정절차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오등봉비대위는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폭주가 멈추질 않고 있다"며 "지난 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드러난 제주도정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등봉비대위는 "현재 책정된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약 5배인 1700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1년이 지난 사이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만 있다"면서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면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원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격만 올려줘 민간특례 개발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성토했다.

오등봉비대위는 "제주도정에선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고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면서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이는 곧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등봉비대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몇 마디의 말로 부인하고, 그저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등봉비대위는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따졌다.

오등봉비대위는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에선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 부지나 인근에 초등학교를 짓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자 측에 기부체납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사업자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데, 나중에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오등봉비대위는 "제주도정에선 이 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명분을 잃었고, 민간특례 사업으로 재원을 아끼겠다고 했지만 부대비용 증가로 그 논리도 잃었다"며 "게다가 투기의혹 등으로 민심도 잃었고,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로도 이 사업의 추진 불가를 누차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오등봉비대위는 "일순간 도의회의 눈과 귀를 막을 순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제주도민 전체를 속일 순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계속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민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날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현장방문에 나섰다. 환도위는 오는 29일에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날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현장방문에 나섰다. 환도위는 오는 29일에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Newsjeju

한편,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이날 오등봉과 중부공원을 찾아 현장 실사에 나섰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9일에 이 두 건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가결 시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의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만일 부결될 시 해당 안건은 오는 5월 28일에 개회되는 제395회 임시회로 넘겨져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 두 곳의 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올해 8월 11일에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이 때까지 제주도정이 특례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정은 이렇게 될 경우 더 많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정은 전체 사업부지의 30%만을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70%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한 뒤 사업자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최대한의 공원부지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토지주와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 사업 자체가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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