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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양혜선

지난해 아라동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무려 23,379통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100여통이 발급된 셈이다. 하지만 이토록 사랑받는 인감증명서의 이면에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악용과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숨겨져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금융기관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신고자의 도장과 민원인의 도장을 대조해 당사자의 동일성을 판단한 뒤 발급하는 서류다.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이 서류가 이용된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도장을 변경하려면 인감 대장 상에 도장을 수기로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인감 신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를 이송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매번 발생하며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은 도장을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서명만으로 당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서류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확인 후 정확한 용도를 기재 하기 때문에 위, 변조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의 위세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아라동에서는 본인서명확인제도 빠른 정착을 위해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급 체험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하루 빨리 우리 삶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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