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이호동주민센터 문아람주무관

민원인이 인감을 신규 등록하러 오면 주민등록 전산에는 “본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였습니까?”라는 창이 뜬다. 보통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등록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도장 제작,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 시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한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위임 발급으로 인한 위·변조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감처럼 사전신고 절차가 없으며 인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고,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인감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재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