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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안봄이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주민자치란 지역적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사무 처리 방식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강조하여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체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이므로 각 위원들은 감투나 보수 등에 연연해서는 곤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거나 직함을 갖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식과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상호신뢰와 협조의 바탕 위에 지역의 화합과 협동,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새로이 구성된 제10기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며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해 나가고 있다.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성산10경 홍보리플릿 제작사업을 통한 지역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의 헌혈 나눔데이 운영, 성산읍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도 앞두고 있다.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제10기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내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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