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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진한종 주무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겪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실상,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들이 틀니나 보청기를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틀니·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알지 못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으로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틀니는 만 75세 이상이며, 청각장애인 등 정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보청기의 경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를 지원하며, 틀니(완전틀니)는 시술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악당 25만원 이내로 최대 50만원).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처방전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시술 및 구입을 완료한 후 완료확인서(검수확인서)와 대금결제 서류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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