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 나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들어섰다. 오는 9월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도내 학생 등의 청원에 의해 전국 최초로 첫 발판이 마련됐다. 2020년 12월2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됐고, 재석의원 39명 중 26표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올해 1월8일 조례가 공포되며 도교육청은 인권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후속조치로 도교육청은 올해 1월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TF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3월 들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4월은 도내 20여개 초‧중‧고에서 교장‧교감‧교사들을 만나며 조례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을 방문, 운영사례도 수집했다. 연장선으로 다른 지역 내 학생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상담‧구제 시스템 등의 확인과정도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며, 조례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출범할 방침이다. 센터는 도교육청 본청 건물 내부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곽은 오는 7월쯤 드러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이 활동하며,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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