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시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손님들을 받은 업주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2. 여)씨와 이모(43. 여)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업 의도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씨는  2020년 6월7일 A씨 등 2명에게 6만원의 돈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아왔다. 미신고 숙박업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다. 

서귀포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에 나선 이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숙객을 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이득금은 약 1,4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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